인천시 강화군, 복지대상자 급여적정성 조사 실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10 19:16: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이 복지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


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12개 복지사업에 대한 수혜대상자들과 부양 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5월말까지 소득·재산에 대한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 포함)을 비롯해 기초연금, 저소득 한부모가정, 장애연금,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타법의료급여 대상자 등이다.


조사는 건강보험의 보수 월액과 재산세 관련 정보 등 17개 기관 48종의 최근 갱신된 소득, 재산, 인적 정보 등 연계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지며 확인조사 사전정비 결과에 따라 변동이 예상되는 복지대상자 682가구에 대해 이달 말까지 사실 확인절차를 거친다.


아울러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으로 최대한 복지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군은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 망이 개통된 이후 총 9차례의 확인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를 많이 가려내고 있다.


이와 함께 한정된 복지예산이 실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조사결과 부정수급자로 결정이 될 경우에는 보장중지 및 급여환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조사로 인해 복지 대상에서 탈락이 예상되는 가구는 다른 복지서비스와 연계방안을 강구, 갑작스런 지원 중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다양한 복지대책을 강구하고 몸이 아파 치료를 계속 받아야할 수급자는 2년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행급여 특례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군은 또 생계가 곤란한 가구 중 금융재산이 500만원 미만에 해당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 동안 긴급생계비(2인 가구 기준 69만원)를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가족관계가 단절된 가구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초수급자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