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어린이집 원생 폭행 교사 구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09 19: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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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연수구 송도어린이집 원생 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보육교사 A(33·여)씨와 원장 BA(33·여)씨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고민석 부장검사)는 9일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B씨를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 및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1:40분께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C(4)군을 발로 걷어차듯이 위협하고 C군과 D(4)군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주저앉혔다. 또 같은 이유로 E(4)양의 모자를 잡아당겨 벗기고 어깨를 잡아 바닥에 주저앉힌 뒤 다른 곳을 보고 있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2시50분께 E양이 급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강제로 김치를 먹이려다가 E양이 이를 뱉어내자 손으로 얼굴을 강하게 때리고, E양이 뱉어낸 김치를 먹게 한 뒤 휴지로 바닥과 테이블을 닦게 했다. A씨는 또 이 같은 학대 행위를 해당 어린이집 3세반 아동 13명이 그대로 지켜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어린이집 원장 B씨는 A씨가 저지른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당초 경찰 수사에서 아동학대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다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학대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한편 해당 어린이집 현장검증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B씨의 관리감독 소홀 혐의에 대한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최근 일선 검찰청에 '아동학대 사건 검정 처리 지시'와 '아동학대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 발생 즉시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신뢰관계인과 변호인 등이 동석한 가운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아동에 대한 조사를 최소화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피해 아동과 학부모들의 심리 치료를 위해 의료와 경제적 부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된 A씨는 재판을 통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해 최대 7년6개월 징역형 또는 4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또 검사의 의견 결정 과정에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인천의 다른 지역 어린이집 학대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대검 지시에 따라 앞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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