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앞으로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 되며 금연에 성공하면 5~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시 남동지사(지사장 김창배)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가까운 병원과 의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금연치료에 건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를 대상으로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30~70%을 지원한다.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 시에는 2700원이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 방문 당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또는 처방 금연치료의약품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금연참여자가 구입한 비용 중에서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는 1일 1500원을, 금연치료 약물로 알려진 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을 지원한다.
다만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는(최저생계비 120% 이하까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의(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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