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미신고땐 '20% 가산세'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09 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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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올해 지방세법 개정 내용 홍보 팔걷어 [김포=문찬식 기자]경기 김포시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은 종전에는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를 신고 납부하는 부가세 방식이었다.

하지만 2014년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오는 4월 정기 신고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 관련 법에서 정한 세율과 공제, 감면을 적용, 산출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바뀐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없이 신고기한내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됐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한내 납부했더라도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법인 사업장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세무서에 신고하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김포시 세무과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시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종전에는 법인세 수정신고일, 결정·경정 고지서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였으나 2014년 사업소득분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하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와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지방세 관련 업무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시는 납세자의 차질없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이런 내용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안내문’을 지역내 법인에게 발송하는 등 세무 설명회, 홍보 리플릿 제작,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돈행 시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개편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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