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선관위, 조합원 마음과 같은 깨끗한 선거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09 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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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천 동구선관위 주임 박소영

▲ 주임 박소영
2015년 3월11일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각 조합과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치러질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조합원이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로서 조합원 개개인의 투표행위의 효과가 보다 직접적이고 크게 나타난다.


또 조합원들은 선거를 통해 투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각종 비리에 얼룩져 깨끗하고 투명하지 못한 과정으로 선출된 대표는 조합의 부실 운영과 조합원들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결국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2005년 조합장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후 과거에 비해 과열·혼탁선거가 많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금품수수 및 후보자 매수가 보도되는 등 아직까지도 고질적인 “돈 선거”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조합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위법행위 신고시에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조합원은 해당투표소에서 3월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나 그 증명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2. 26.~3. 10.)중에 “후보자”만 가능하다. 후보자는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 발송, 어깨띠·윗옷·소품이나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직접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정보통신망을 이용,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기부행위는 할 수 없다. 특히 기부행위와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후보자 및 조합원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번 3월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조합원들의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의지가 튼튼하고 건강한 조합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거문화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길 기원한다. (인천 동구선관위 주임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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