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앞으로 인천시 강화군민들이 접도구역에서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해 12월 접도구역 관리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발 빠르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최근 전국 최초로 군도(郡道) 접도구역을 전면 해제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접도구역이란 도로 구역으로부터 일부 구간을 정해 지정하는 것으로 도로 구조의 손궤를 방지하거나 미관보존 또는 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접도구역으로 묶이면 건축물을 새로 지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을 고치거나 비닐하우스 등을 세우는 일도 금지돼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접도 구역 해제로 1960년대부터 군도에 지정된 접도구역으로 인해 수십 년간 고충을 겪어 왔던 주민 불편이 대폭 해소될 뿐만 아니라 도로변 토지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접도구역 해제 구간은 강화군의 군도 전체 구간으로 17개 노선 총 261.5km에 이른다.
접도구역 관리지침 일부 개정 내용 가운데 일반 국도와 지방도의 접도구역 지정 폭은 변동이 없어 기존의 접도구역을 해제하지 못했으며 광역시도와 군도의 접도구역은 전면 폐지하도록 해 강화군에서 지정권한이 있는 군도 구간의 접도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이와 관련 강화군 관계자는 “앞으로 도로법과 접도구역 관리 지침 개정 내용에 포함된 광역시도 접도구역의 해제 또한 관리청인 인천시에 해제 건의할 계획”이라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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