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후원명칭승인’과 관련한 규정 없어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07 12:24: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5분 발언] 인천시의회 황흥구 의원

인천시의회 황흥구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시 후원명칭에 대한 사용승인 실태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아래는 황흥구 의원의 5분 발언내용 전문이다.


본 의원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인천시 후원명칭에 대한 사용승인 실태 및 사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성남 판교 테크노벨리 야외공연장의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지자체의 후원명칭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됨에도 우리시는 여전히 무감각하게 절차 없이 후원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다른 동네 불구경만 하고 마는 꼴’이라 생각됩니다. 타 지역 人災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작은 일, 할 수 있는 일부터 정비하고 예방해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人災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주먹구구식 행정은 우리시의 공신력과 이미지 제고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확인해 무분별하게 후원명칭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할 때라 생각됩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인천광역시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현황을 살펴보면 총 140건으로 인천시 81건, 인천시의회 30건, 인천경제청 5건,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24건입니다. 본 의원이 후원명칭 사용승인 건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승인이 많고 적음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형화된 승인절차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각 승인 부서별 사용승인을 위한 서식이나 신청절차, 승인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담당자 재량에 따라 마음대로 처리하고 인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도 『후원명칭승인』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서 각 부서별 전결권자가 상이하며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사용횟수 등 관리 실태에 대한 총괄부서나 통계자료조차 全無한 실정입니다.『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분명한 사전절차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후원명칭』 사용허가 후 사후관리를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27개 기관에서는「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대한 훈령, 예규, 지침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전 ․ 울산광역시, 경기도 교육청 등 19개 시‧도 기관에서도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승인판단이 어려운 행사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후원명칭에 대한 책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사전승인을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은 무분별한 후원명칭 사용을 막아 도의적 또는 법률적 관계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그러나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시정해야 할 사항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너무 미미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향후 큰 재정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보석과 같은 조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의원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인천시뿐만 아니라 시의회, 공사․공단 등 후원명칭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심의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고 정형화되고 통일된 일관성 있는 절차 등을 만들어 후원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불씨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후원명칭을 신중하게 승인하는 것은 인천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제고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후원명칭 승인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의회 황흥구 의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