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낚시 어선업 어업인 교육 미이수땐 과태료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06 16: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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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명에 5회 교육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안전의식 제고 및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시는 낚시인들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낚시 어선업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낚시 전문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내 낚시 어선업 어업인 약 282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3회, 하반기 2회 총 5회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 교육은 오는 9일 인천수협, 오는 13일 옹진수협, 오는 24일 옹진수협 백령지점에서 각각 실시되며 상반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하반기 교육이 계획돼 있다.


교육은 낚시관련 정책 및 법령, 수산자원 관리, 낚시어선 안전관리(사고예방), 낚시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등 낚시 어선업 어업인들이 꼭 알고 지켜야 할 사항 위주로 이뤄진다.


낚시 어선업 어업인들은 매년 4시간씩 해양수산부와 인천시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낚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낚시 어선업 어업인들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현장대응력을 강화시켜 안전사고 예방 등 건전한 낚시문화도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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