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향토기업인 OCI(옛 동양제철화학) 자회사 DCRE와 인천시간의 1727억원 세금 소송이 13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은 DCRE가 인천시장과 남구·연수구청장 등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선고가 13일로 연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선고연기는 OCI와 국세청 간 3084억원 세금 소송 선고가 오는 6일로 연기된 데에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6일 열리는 국세청과 OCI와의 세금 소송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소송들은 지난 2012년 인천시가 '인천시 남구청이 지난 2008년 5월 DCRE에 지방세(524억원)를 감면해준 조치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OCI는 당시 DCRE와 인천 공장을 주고받는 형태로 DCRE와 기업을 분할하면서 당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고하고 인천 남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지방세를 모두 감면받았다.
하지만 인천시는 OCI가 세금 감면의 전제 조건인 '자산·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공장 부지에 쌓여있던 폐석회 처리비용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금 1188억원을 붙여 지방세를 부과했다. 이어 국세청도 OCI를 상대로 3084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DCRE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합동심판관 전원회의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조세심판원은 DCRE가 핵심 사안으로 청구한 ‘물적 분할의 적격성’에 대해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것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승계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승계와 직접사용 등 세금 면제에 필요한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인천시의 과세처분에 잘못된 점이 없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인천시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이 판단한 3가지 쟁점 중 1가지만 맞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하는데 DCRE의 주장은 모두 틀렸다"며 "조세심판원이 OCI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번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OCI는 최근 국민은행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400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로펌 김앤장의 변호사와 세금소송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OCI는 국세청에 3084억원을 납부하고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DCRE는 현재 지방세 1727억원 가운데 144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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