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 항소심서 법정 구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05 17:28:4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문찬식 기자] 부하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 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부하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나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벌금 2000만원, 1626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인천시교육청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교육공무원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하반기 근평부터 2012년 상반기 근평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승진자를 임의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나 전 교육감이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특정 교육공무원의 평정 순위를 지정해 승진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특정 교육공무원을 승진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나 전 교육감의 범행으로 인천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 개시 이후 피고인 한 전 행정관리국장에게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행에 관해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도 엿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오히려 가볍다는 판단도 내렸다. 재판부는 "나 전 교육감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원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무겁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626만원을 선고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나 전 교육감은 부하 직원인 시교육청 공무원들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50여 년 간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전 행정관리국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00만원, 209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나 교육감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1월까지 인천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 출장이나 명절 떡값, 휴가비 등으로 17차례에 걸쳐 192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013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