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 내야 어업 보상 해드려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05 16: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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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지방세 납부 홍보

[인천=문찬식 기자]“어업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밀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인천시 옹진군이 어업보상을 위한 지방세 납부사항을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옹진군청에 어업보상을 받기 위해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맨손어업자들의 지방세 납부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국방시설본부는 2011년 5월~2013년 4월 용기포항 계류시설 건설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른 어업피해에 대해 조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보상대행을 진행하고 있다.


용기포항 부지 및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사업규모는 총 2만8282㎡로 2012년 4월5일 건설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약정을 체결, 2014년 9~10월 보상계획 공고 및 이의신청을 거쳐 총 350여명의 피해대상자가 선정됐다.


2011년 10월4일 이전부터 적법한 어업 면허·허가·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조업활동을 하는 어업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어업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 완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군은 국세·지방세 완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완납증명서를 한국농어촌 공사에 제출해야 함을 안내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방세 납부 안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331건의 보상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21건의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어업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상계약 체결시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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