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토막살해 30대 여성에 징역 30년 선고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05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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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4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피해자 사체를 유기한 뒤에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유가족을 위해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성폭행에 대항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부착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 8시께 파주시 통일전망대 인근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50)씨와 모텔에서 대화 중 시비가 돼 평소 호신용으로 소지하던 30㎝ 가량의 흉기로 B씨의 목과 가슴 등 30여 곳을 찔러 살해했다.


이어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과 비닐·세제 등을 구매한 A씨는 숨진 B씨의 두 다리를 절단하고 세제 등을 사용해 범행 흔적을 없앴다.


B씨의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챙긴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B씨의 하반신을 비닐에 싸 파주의 한 농수로에, 몸통 부분을 담은 여행용 가방은 인천시 남동공단 골목길에 버렸다. A씨는 B씨와 5월25일 성매매 조건으로 채팅을 하다 하루 뒤인 26일 만나 모텔로 갔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체를 자신의 차에 싣고 다니면서 B씨의 지갑에 있던 현금을 모두 사용했으며 신용카드로 목걸이 등 귀금속 300만원어치를 구매했다가 승인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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