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전통시장 주차 허용 시민편의 도모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04 20: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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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이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차 허용을 통한 주민편의 도모에 나선다.


인천경찰청은 설을 맞아 친 서민정책 일환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24개소에 대해 7일부터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추석 등 명절과 주말·공휴일에 주차를 허용한 결과 주차난이 해소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이번 설날에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주차허용 전통시장은 모두 24개소로 이 가운데 평일에도 허용되는 시장 4개소(송현시장, 석바위시장, 제일시장, 송도역전 시장)에 대해서는 출·퇴근 금지시간외 주차를 전면 허용한다.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20개소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에 맞게 주간·심야·새벽시간 등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 허용구간에 교통안전표지 및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한다.


또 지자체와 협조, 허용구간 및 시간 중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며 주차 허용기간 내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경찰관과 상인회 자체 질서관리인을 배치해 계도위주의 교통관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에 2열로 주차하거나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행위 및 장시간 주차(2시간)를 하지 말라”며 “시장주변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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