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술에 취해 소방대원을 폭행한 40대가 철창신새를 지게 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4일 다친 자신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고 부상을 입힌 A(46)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1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골목에서 다친 자신을 구급차량을 이용해 병원으로 옮기던 소방대원 B(30)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해 피를 흘리며 골목에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신고했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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