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장현근(새정치·부평5) 인천시의원에게 당선 무효 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4일 장 의원과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장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근무한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장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현근 의원은 김씨 요구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고, 김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공정한 선거를 치르도록 한 법 취지를 위반한 것이다. 또 이들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2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장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씨에게 1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장 의원과 회계책임자 김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현직 의원이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당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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