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 농관원, 설 성수 농식품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04 16:19:4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남양주,구리=고성철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한상국, 이하 '농관원')는 2월 17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친환경인증농산물 등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친환경농산물의 거짓·오인·미표시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연도 등을 속이는 행위, 일반농산물을 친환경인증 농산물로 거짓 표시 하는 행위, 쇠고기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주말 단속은 물론 과학적인 분석법 (DNA분석, 근적외선분광분석법, 신선도검정)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설 곳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근적외선분광분석법(NIRS): 농산물의 유기성분이나 함량의 차이로 원산지 판별
** 신선도검정(GOP 시약 처리): 쌀, 현미 등에 존재하는 효소와 반응시켜 착색 정도로 신선도 판정


또한, 친환경인증품 및 소고기 이력번호는 현장 정보화기기를 활용하여 표시사항 일치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의심품목은 샘플을 채취하여 잔류농약이나 동일성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양곡표시 이행률이 낮은 5일장, 노점상 등에 대하여는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표시율이 향상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부정유통을 조기에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감시·신고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하고 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5∼200만원 지급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