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이천시가 음식물종량제의 전면시행과 더불어 폐기물의 불법 투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통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4일 이천시에 따르면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28대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지난해 추가로 설치한 고화소 카메라 10대는 차량번호 인식까지 가능해 인력과 시간에 구애없이 불법 투기 단속을 할 수 있어 올해 들어 40여건의 불법투기 단속실적을 올리고 있다. 시는 이런 고화질 카메라수를 연차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 카메라를 통한 불법 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인 만큼 시민들이 폐기물 관리규정에 맞도록 쓰레기를 적법하게 배출해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클린이천 만들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과태료 부과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및 담배꽁초 불법투기, 불법소각 등이 있으며 생활쓰레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후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음식물폐기물의 경우 음식물 전용 노란색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주요 불법투기 과태료는 종량제(음식물·일반)봉투 미사용 적발시 10만~30만원, 담배공초 불법투기 3만원, 정시배출 위반 5만원, 불법소각 5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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