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상가 1층 간판에 도로명·건물번호 표기

최상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30 17: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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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만 보고도 확인 가능… 올부터 본격 추진

[안양=최상철 기자]앞으로 상가 간판만 보고도 도로명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 안양시가 상가간판 도로명 주소 표기제를 특수시책으로 올해 본격 추진한다.


도로명 주소 정착과 택배 및 우편물 수령 편의를 위한 이 제도는 각 상가나 가게의 간판을 제작함에 있어 여백을 이용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장내로와 만안로의 남부시장 주변 40여개 업소에 대해 도로명 주소를 표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어 올해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대상은 상가 건물 등 1층에 있는 업소로써 가로형 간판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다.


시는 이와 관련해 29일 지역내 옥외광고협회와 회원 70여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표기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이나 식품위생업 등의 허가시 도로명 주소 표기제를 사전 안내할 것이라며, 업소 주인과 옥외광고물 업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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