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서 제대로 감사 진행못한 탓"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6-09 17: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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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여고등 불법찬조금 조성 감사 후 회비납부 독려 참교육 인천지부 주장

[시민일보] 인천지역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법 찬조금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9일 참교육 인천지부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여고의 경우 학부모회에서 216만원의 회비모금이 확인됐다.

또 B고등학교는 학부모들이 교육활동비, 주말차량운행비, 학생특간식비 등으로 7400만 원 이상이 조성됐으며 5875만원이 학부모식사비와 총회간식비, 통학차량비, 생일파티비, 특간식비로 3개월만에 지출됐고 나머지 잔액 1500만원을 환불 조치했다.

C중학교는 학부모회에서 20만원 모금 집행 후 5만9000원을 전액 환불 조치했다.

참교육 인천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11일 불법찬조금 조성과 관련해 시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한 결과 총 3개 학교에서 불법 찬조금이 조성된 것을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그러나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A여고와, B고등학교는 감사가 끝난 뒤 회비 납부 독려 중에 있다"면서 "이는 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 불법찬조금 처분 기준에 따르면 학교장 등 관련 교직원이 모금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문책은 하게 돼 있다"며 "조성금액에 따라 '경고' 또는 '정직'까지 가능한데 결과는 민원방지 및 지도·감독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만 밝혔다"며 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분에 대해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A여고 학교장은 학교발전기금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과 학생수련회 동행을 제안한 사실은 있으나 납부요구를 하거나 수련회 동행을 강요하는 위법·부당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로잔치에 학부모회 회비유입 부분도 작년에 신종플루로 행사가 취소돼 회비유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학교 행사 등에 돈이 쓰였다면 불법찬조금으로 볼 수 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모금된 돈이 아이들에게 쓰였기 때문에 불법찬조금으로 볼 수 없어 처분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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