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민주,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국정조사 당론으로... ‘방탄용 포석’”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의 박탈이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 제104조 제2항은)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각각 고유한 권한을 갖고 서로 침해하지 않으면서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명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배수로 제청해야 한다면 대법원장이 가진 제청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대통령에게 헌납하는 것과 같다”며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박탈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배수로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재 제청을 요구하면서 거부하면 인사 핑퐁이 될 것”이라며 “그럴수록 대통령이 대법관 인사권을 쥐고 흔들게 될 것”이라고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특히 ‘대통령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법안 제안 이유’를 지목하면서 “흉계의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대목”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깔아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악법까지 제도로 정착되면 삼권분립이 3권의 서열화로 왜곡되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치적 식민지로 전락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기어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정하고 다음 달 본회의에 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기로 했다”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면서 그 목적이 ‘탄핵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공언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탄핵’ 결론부터 내려놓고 근거는 나중에 찾아내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멈춰 선 대통령 재판이 다시 열리지 못하도록 사법부의 손발을 묶어 두려는 방탄용 포석”이라며 “집권 여당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 권력이라도 된다는 거냐, 경거망동이 도를 넘었다”고 직격했다.
특히 “김민석 민주당 대표조차 직접 나서 ‘조금 더 객관적 근거를 다져 나가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당부하고 있는 판국”이라며 “죄가 있어서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하고 싶으니 죄부터 찾아내겠다는 발상이 민주당식 법치냐”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하다하다 하급심 판결의 책임까지 대법원장에게 덮어씌워 정치판의 제물로 삼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짓밟는 오만의 극치”라며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시도는 노골적인 사법 불복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성토를 이어갔다.
무엇보다 그는 “가관인 것은 민주당(소속) 의원이 대법원장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조회했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대법원장 조리돌림, 창피주기로 탄핵 여론 한번 만들어보자는 집권 여당의 국회 권력 남용이 판을 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언제부터 사법부를 심판하는 인민재판소가 됐냐”며 “민주당은 삼권분립 침해하는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원칙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역시 여당의 사법부 압박 행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 대한민국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라”며 “정권 안위를 위해 사법을 흔들어 길들이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문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진보당 손 솔 등 의원 총 11명이 참여한 법안이다.
대표 발의자인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제도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인선 권한을 집중시키고 대통령과 국회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후보자 복수 제청을 의무화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법안 취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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