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郡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통과··· 단체 활동·안전 지원

조영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29 16: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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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구 군의원 대표발의
▲ (사진=연천군의회 제공)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의회가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활동과 회원 안전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29일 군의회에 따르면 제3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윤재구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에는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운영·사업 지원과 회원 연수 및 교육·훈련, 자원봉사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지원 등이 담겼다. 보조금 신청·정산 절차와 중복지원 금지 규정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지원은 예산과 보조금 교부 절차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의회는 이를 통해 주민들이 자연환경 보전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자연환경을 지키는 일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며, 주민들의 꾸준한 참여 속에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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