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특검팀에 따르면 선관위가 회의 참석과 안건 검토 수당과 별개로 2014년부터 약 12년간 중앙선관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을 대상으로 각각 매월 290만원과 215만원씩 ‘공명선거 추진 활동수당’(공추비)을 불법지급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함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2024년이나 예산이 전액 삭감된 2025년에도 다른 용도의 예산을 수당으로 편법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과 국회 등으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도 2019~2022년 예산안 자료 ‘외부기관 지적사항’ 란에 ‘해당 없음’을 허위기재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 받은 혐의도 있다. 여기에 관련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2024년과 예산이 전액 삭감된 2025년에는 다른 용도의 예산을 전용해 위원들에게 공추비를 지급한 정황도 포착됐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 2025년의 경우 2분기 공추비에 한해 예비비를 배정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추후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공추비 예산 편성과 집행 경위, 과정에서의 지시·보고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선관위 사무국 실무자급 직원들이 공추비 수혜자도 아니었고 오래 전부터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공추비 지급 위법성을 지적받아 문제점을 인식했다”며 “그런데도 위법 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가 중단된 후 재개된 이유를 밝히고, 이에 관여한 최고급 직급 관여자들의 공모관계와 책임 정도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팀이 파악한 연도별 공추비 지급 규모는 ▲2020년 약 1억7150만원 ▲2021년 약 2억1092만원 ▲2022년 약 2억28만원 ▲2024년 2억1540만 원 ▲2025년(3·4분기) 1억770만원 등 총 9억580만원 상당이고 2023년에는 지급이 일시 중단됐다.
특검팀은 연도별로 지급된 각 공추비 액수가 모두 특가법상 국고등손실죄 적용 기준인 '국고손실액 1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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