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 강화갑)이 7일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인천시와 이 의원 등에 따르면 외자 유치로 국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천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해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자가 체결한 사업에 대해 협약내용 불이행시 제제수단 마련과 구역내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전부를 국가에서 부담, 국내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사업진행 정도가 현부진한 경우 또는 행정기구 장과 체결한 협약 내용을 약정기한 이내에 지키지 않을 경우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됨에도 이에 대한 제재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성실히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성실히 시행하지 않는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발사업 진행의 정도가 현저히 부진한 경우, 협약 내용을 약정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등에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또 “현행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철도와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낮은 국비지원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고 밝혔다.
따라서 이 의원은 “경제자유구역내 철도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국비로 지원,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원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해 국내 기업에도 세제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어 향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가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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