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조달청에 따르면 개정 내용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해 발주하는 토목공사(이하 등급토목공사)와 준설공사의 시공경험(실적) 평가를 완화해 중소건설업체가 보다 많은 입찰 및 수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등급 토목공사(3등급 이하)는 당해 공사규모(금액)의 2배 이상 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1.5배로, 100억원 미만 공사는 당해 공사규모의 1.2배 이상 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1배로, 준설공사(10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는 당해 공사규모의 5배 이상 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2배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등급 토목공사의 시공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게 되는 건설업체의 비율이 평균 4.3%에서 16.4%(6등급은 2.9% →22.4%)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그만큼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많아짐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적격심사 시 건설업체의 기술자 보유 현황이 관련 법령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 확인을 강화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는 공공공사를 낙찰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기술자 보유 현황 확인 대상범위를 50억원 미만 일반 공사에서 50억원 미만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기술자 보유 현황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공사수행능력이 없는 업체로 보고 적격심사에서 10점을 감점해 낙찰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인천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경기 등 건설 산업의 환경변화 등을 주시하고 공사이행능력이 있는 건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450-3571)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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