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12일 B(30·여)씨에게 600만원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0%(120만원)를 챙기는 등 최근까지 1000여명에게 대출을 중개해주고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전화상담원 등을 고용해 기업형 대출 중개업소를 운영해 왔으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3~6개월 단위로 지역을 옮겨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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