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중개업자 20명 입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4 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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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4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A(37)씨 등 20명을 대부업의 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12일 B(30·여)씨에게 600만원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0%(120만원)를 챙기는 등 최근까지 1000여명에게 대출을 중개해주고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전화상담원 등을 고용해 기업형 대출 중개업소를 운영해 왔으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3~6개월 단위로 지역을 옮겨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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