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등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일정 범위내에서 환율이 변동할 경우 투자기간에 따라 125%(3개월)~180%(12개월)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환율변동파생상품을 판매해 투자자 1050여명으로부터 270억원 상당의 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이미 가입한 투자자가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 상품에 가입시킬 경우 좀 더 높은 배당금을 지불하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해 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 등은 투자자들과의 약속과는 달리 10억원 상당의 자금만 환율변동관련 선물거래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실제로 투자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일부 투자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이미 유치한 자금을 ‘돌려막기’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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