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송금 129명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24 18: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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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사설 환전업체 차려놓고 ‘환치기수법 이용’ 사설 환전업체를 차려놓고 해외로 불법 송금한 환전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외사과는 24일 사설 환전업체를 차려놓고 해외로 불법 송금을 알선해 온 A씨(34) 등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4일~올해6월17일까지 A씨를 통해 몽골로 7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을 한 건설회사 직원 B씨(45) 등 국내에서 A씨를 통해 몽골로 현금을 불법 송금한 12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은 몽골 현지에 사설 환전업체를 차려놓고 환치기 수법을 이용, 몽골 현지의 사업자나 국내 몽골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120여억원을 송금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6억원 상당(0.5%)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국내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현금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몽골의 사설 환전업소 보낸 뒤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수법을 이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 조사결과 A씨 등은 자금 사정이 나쁜 몽골의 은행들이 송금받은 현금을 제때에 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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