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복무군인과 직업군인을 구분해 직업군인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은 의무복무군인의 양육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육아휴직의 허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의무복무군인 사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직업군인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단기복무장교는 병역법에 따른 현역복무의무를 이행하는 의무복무군인으로 그 기간이 끝난 뒤 사회로 복귀해 다른 직업에 종사할 것이 예정돼 있지만 직업군인들은 군을 직장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고 군인사법이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가 직업군인의 사기를 높이고 고충을 해소하는 데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의무복무중인 남성 단기복무장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양육권에 대한 국가의 최소보장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업군인과 차별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의무복무이든 직업으로서의 복무이든 동일한 계급의 군인에 대해 동일한 처우가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직업군인의 의무복무기간에는 병역법상의 병역의무이행기간도 포함된다고 봐야 하고, 남성 단기복무장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이 들어간다고 볼 수 없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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