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세관에 따르면 지난 10월 22일 전북 남원시 월락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올 9월까지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자신 및 가족과 친구 등의 명의로 국내 은행 50여개 계좌를 개설, 총 5545회에 걸쳐 490억원 상당의 외환을 불법 지급·영수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세관은 김씨가 운영하던 계좌의 입금 자들을 대상으로 입금 경위 등을 확인, 마약밀수 등 불법자금 관련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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