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해설사 제도는 환경부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등 생태우수지역을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생태해설・교육・생태탐방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운영해 온 자연환경안내원 제도를 보완・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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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
교육은 4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월, 화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역사문화의 이해 등 15과목을 총 80시간 교육한다.
이번 교육이수와 환경부 시연평가를 거쳐 수료할 경우, 환경부 신분증이 발급되며 자연환경해설사로 다양한 자연환경해설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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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
한편 고양생태교육센터는 지난 2014년에 환경부로부터 전국에서 8번째로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2018년까지 총 8회의 기본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연환경해설사 219명을 배출했으며 전국 자연환경해설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그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생태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고양생태공원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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