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공소청 독립성 지키며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처리”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진술 회유·압박 의혹을 제기하면서 밝혔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통해 “정치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해 회유와 압박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법정 증언들이 나왔다”라며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증언과 증거를 끼워 맞췄던 정치검찰의 명백한 악행”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해 여당 원내지도부가 검찰의 기소를 조작 기소로 단정하고 나선 셈이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종료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을 곧바로 추진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서 언제 통과시켜도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부분이 입장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은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한 공소청 본청(옛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공소청의 독립성을 지키며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공소취소 요청이 들어오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정치검사가 아니다. 흑이 백이 돼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최근 이 대통령과 오찬을 하면서 공소취소 요청을 받았느냐’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공소 방향을 정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참석한 자리에서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광역공소청장이나 일선 지방공소청장에게 관련 검토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공소취소라는 말을 꺼낸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공소취소 가능 시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면서 ‘공소가 취소돼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이라도 새로운 혐의나 증거가 확인되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지난 9월23일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혀 도마 위에 올랐던 이 대행은 이날 국감에서는 “극히 원론적인 답변이었고 어떤 의도도 개입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19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됐거나 직·간접 관련된 사건은 8건이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등 3건에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했으나 미래위는 보완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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