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은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원과 직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관련 주요 현안 안내’에 이어,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전문강사의 ‘청렴인식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신명기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과 청렴의식도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이 의원과 직원 모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합천군의회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의회는 앞으로도 의원과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통해 군민의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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