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효 송파구의원, 노후 다세대·연립주택 보수 지원 조례 발의 예고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20 18: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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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송파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박지효 서울 송파구의회 의원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와 노후 승강기 교체 등 공용시설 보수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1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 다세대·연립주택 주민들의 주거 안전을 위해 송파구 차원의 지원체계와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문정동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로부터 옥상 누수와 승강기 노후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송파구에는 관련 지원사업이 없다는 민원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 관리 조례’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8886건이다. 그는 서울시 10개 자치구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는 반면, 송파구에는 관련 조례가 없어 다세대·연립주택의 공용시설 유지·보수비를 주민들이 온전히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존 ‘소규모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공사비 지원사업’도 대안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5대 5로 비용을 분담하는 이 사업은 연 1회 400개소를 선정하고 D·E등급이 나와야 교차점검과 전문기관 의뢰, 서울시 통보, 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거치며, 지원도 구조보강에 한정돼 옥상 방수와 노후 승강기 교체 등은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비교 사례로 서울 중구가 단지당 최대 1000만원의 공용시설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5개 단지가 신청했다고 소개했다. 중구의 소규모 공동주택 가운데 준공 15년 이상 주택 비율은 78%라고도 밝혔다.

박 의원은 중구가 철근 노출·부식과 주차장 균열 등 보수가 필요한 현장을 발굴한 사례를 언급하며 송파구에서도 옥상 방수와 노후 승강기 교체 등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조속히 대표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기관에 사업 예산 확보와 지원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주거 형태에 따라 안전과 삶의 질이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라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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