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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송파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옥주 서울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위반건축물 현황 분석과 주민 대상 원스톱 상담·안내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월1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2월17일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적용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파악하고 주민이 신청을 준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특별법은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갖는 한시법으로, 2023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한다.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어 모든 위반건축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30일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해 11월9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며, 법 시행 이후가 아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송파구 위반건축물은 3021동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세 번째로 많다. 2026년 6월9일 기준 GIS 건물정보 분석에서 위반율은 11.07%로 서울 평균 6.59%의 약 1.7배이며, 동별로는 방이동 425동, 송파동 349동, 삼전동 330동이다. 최 위원장은 3021동 모두가 양성화 대상은 아니라고 구분했다.
그는 먼저 건축물의 용도와 위반 유형, 완공 시기 등을 분석하고 방이동·송파동·삼전동처럼 위반건축물이 많은 지역을 우선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9월28일 송파구의회와 송파구 건축사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협력 방안을 실행에 옮겨 전문 건축사 상담·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전담 태스크포스(TF) 또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홍보는 홈페이지 공고에 그치지 않고 대상 가능성이 있는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를 제공하며 동주민센터와 통·반장 등 지역 행정망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간·주말 설명회와 찾아가는 상담도 검토하자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상 가능 건축물 수와 안내·상담·신청 건수, 실제 사용승인 완료 건축물 수를 월별로 관리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12월 17일은 준비를 시작하는 날이 아닙니다. 준비가 끝나 있어야 하는 날입니다.”라며 주민이 절차를 몰라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송파구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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