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처리 시점 못 박지 않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 모든 노력”

핵심 쟁점인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 등 노동 특례를 놓고는 관련 조항을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제출하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 노사 간 이견을 감안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초광역 경제권을 기반으로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각종 규제 특례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것이 골자다. 재생에너지 특별 선도단지 조성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노동 특례를 둘러싼 노사 간 견해차가 여전히 큰 만큼 민주당은 관련 조항의 포함·제외안을 함께 발의한 뒤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처리 시점을 미리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은 뒤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부처와 상임위원회에 걸친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노동 특례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더라도 신산업 지원과 인허가 개선 등 나머지 정책 과제에 대한 입법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절충안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의 범위와 노동권 보호 수준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정부·여당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서두르되 노동 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법안의 성패는 결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 사이에서 실질적인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노동계는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져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 역시 고용 안정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연구개발 속도와 전문인력 활용의 유연성이 중요하다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정부와 노사 간 협의도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한국노총·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가 지난 9월 22일 첫 회의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이날 제5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간·정부·청와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첫 회의 이후 약 6개월만에 개최될 이번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향’을 보고하고, 로봇·반도체·AI 데이터센터·자율주행차·바이오 등 첨단산업 현장의 규제 개선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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