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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10월14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의 대상과 신청 절차를 주민들에게 미리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강동구가 관리하는 주거용 위반건축물은 4598건이다. 최근 5년간 신규 적발 건수는 연평균 약 245건이지만, 시정 완료 건수는 연평균 약 119건에 그쳤다. 2025년 5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이후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의 상담 건수도 906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오래된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의 경우 증·개축 과정에서 건축물대장과 실제 상태가 다르거나 위반사항이 생겨 주택 매매와 담보대출, 수선·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최 의원은 구조안전과 위생, 방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모든 위반건축물이 자동으로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지난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기준을 3년간 한시 완화했지만, 해당 조례와 특별법은 적용 대상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구분했다.
최 의원은 우선 위반건축물 4598건을 용도·규모·위반 유형별로 세분화해 특별법 적용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법률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검토하고 강동구의 주거환경에 맞는 행정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민 지원 방안으로는 상담 지원센터 확대 운영과 동주민센터·관계 부서·건축사 등 전문가의 연계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주민들이 대상 여부와 구비서류, 신청 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12월 법 시행 이후에 준비해서는 늦을 수 있다”라며 필요한 조례와 제도적 지원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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