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불합리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선돼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4-03-08 21: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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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소규모 관광단지 대상에 강화군 포함시켜 줄 것” 건의

 윤도영 부군수(오른쪽)가 유인촌 장관에게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대상에 강화군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군은 8일 강화군을 전격 방문한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강화지역도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 등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문체부가 1월 4일 도입을 발표한 정책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 관광기반 시설(5만~30만㎡)을 조성, 실질적으로 생활 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정 방식도 완화해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 협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도권은 제외하고 있어 인구감소 위험지역인 강화군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에 군은 유 장관에게 강화군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고 배준영 국회의원도 2월 21일 유 장관을 만나 강화군에 불합리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유 장관의 강화 방문이 성사됐고 유 장관은 석모도와 교동도 등 유명 관광개발 현장을 직접 살피면서 ‘소규모 관광단지’ 활성화 및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인구감소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광 진흥법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강화군에서도 관광단지의 지정 규모가 현행 50만㎡ 이상에서 5만~30만㎡으로 대폭 낮춰지게 되고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군수가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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