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강민 의원 |
이번 조례안은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공공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홍보방법·홍보의 내용에 관한 사항, 홍보간행물·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인터넷 방송 설치 및 운영·SNS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의정 홍보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13조(공모전ㆍ이벤트 등)에 따라 앞으로 의장이 공모전과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주요 의정 사업은 물론 토론회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됐다.
배 의원은 “시민의 의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의정 홍보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만큼 시민이 의정활동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하는 데 이번 조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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