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당초 신청기간이 농번기, 조업기 등임을 감안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위해 추가 신청접수를 받기로 했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월 5만원씩 매년 6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올해 1월1일의 전일까지 2년 이상 인천시로 농업ㆍ어업ㆍ임업경영체를 두고 직전년도에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이다.
지난 4월 접수 마감 후 시기를 놓쳐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은 이번 추가신청 기간 중 주소지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업ㆍ어업ㆍ임업경영체를 직전년도 2년 이상 유지하지 않았거나 직불금 수령내역이 없는 농어업인, 그리고 신청 직전연도의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등은 제외된다.
또한 부부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세대만 분리하고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부부, 농어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의 경우는 1개 경영체만 지원되며, 농업ㆍ어업ㆍ임업 자격요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1가지 유형으로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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