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섬으로만 구성된 지역 특성 상 인터넷서비스의 제공이 힘든 정보통신 소외지역이 다수 존재하며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이 인터넷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설치공사비가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옹진군에서는 정보통신 소외지역 주민의 인터넷 이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원 조례’를 지난 17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옹진군 주민이면서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역무 제공 대상으로 확인된 건물이 옹진군 관내이면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신청 시 발생 할 수 있는 설치공사비의 일부를 군이 지원한다.
지원액은 설치공사비가 포함된 고객 부담금이 55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80%이다. 예를 들어 설치공사비가 포함된 고객부담금이 255만원일 경우 55만원 초과분인 200만원의 80%인 1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옹진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입법 예고되며 군 의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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