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일반가정에 한해 판매·사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 등을 통해 품질을 인증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제품을 임의로 불법 개조해 판매·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하수관 막힘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역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를 지도·점검하고 문자알림서비스 등의 다양한 홍보방식을 통해 구민들의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의식 향상에 힘쓰고 있다.
또한 불법제품 제조·판매 시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제품 사용 시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판매·사용이 가능한 오물분쇄기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20% 미만 배출, 또는 80% 이상 회수해야 하며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80% 고형물을 배출하는 2차 처리기 제거(거름망 등), 또는 부품 등이 탈부착 가능하게 제작된 제품은 불법이며, 자세한 판매·사용 허용제품 인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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