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그동안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에서 ‘심화 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산정 80% 이하인 영유아만 발달 정밀 검사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정밀 검사비를 신청해야 한다.
박종효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을 강화해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겠다”라면서 “이를 통해 영유아의 기초건강관리를 강화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남동구가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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