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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종로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회 유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 라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종로구 인공지능 윤리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구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의 윤리적 이용과 올바른 활용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종로구 소속 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에게도 관련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인공지능 사용 역량의 차이가 새로운 사회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의 교육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기술 이해도와 윤리 인식 사이의 격차가 나타났다는 점도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유 의원은 “AI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새로운 사회적 격차로 확대되지 않도록 교육과 지원을 통해 간극을 줄여가는 것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 종로구청과 구민 대상 AI 윤리교육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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