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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례군의회 제공) |
[구례=최상봉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의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16건과 권고사항 33건 등 총 49건의 지적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군수가 재의를 요구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도 재의결했다.
군의회는 최근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소관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49건의 개선 요구사항을 정리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주요 의결 안건에는 군수가 재의를 요구한 '구례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가 포함됐다. 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재의결했으며, 문승옥 의원이 발의한 '구례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봉용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조례 재의요구에 대한 의회의 공식 입장을, 선상원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대응과 선제적인 중장기 산림관리 전략의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한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을 감사한 뒤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를 정리한 문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한 감사의 대상과 기간, 주요 확인사항,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등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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