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압류·공매등 체납액 징수 절차 돌입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4-06-18 19: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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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가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징수활동 마무리 절차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오는 30일까지인 일제정리 기간 모바일 체납안내문과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하는 등 체납액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의 재산 압류 및 공매 ▲가택 수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체납지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 등을 대상으론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유도 ▲정리보류 ▲복지부서 연계 등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ARS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는 고의로 세금을 회피할 경우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일제정리 기간내 체납액을 반드시 납부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가 제공되고, 재산 압류 및 공매가 진행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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