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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송파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의회(의장 손병화)가 지난 2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재의 대상은 구의회가 지난 14일 의결해 구청장에게 이송한 조사계획서다.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을 근거로 재의를 요구했다.
해당 계획은 공단 이사장 임명 추진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공모와 자격 검증, 임용 관련 서류 관리, 임명 전후 조직개편·인사 실태, 구청의 사전 검증과 감독권 행사 등을 조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청 측은 기존 서면질문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별도 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강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단기간의 행정사무감사만으로는 임명 과정과 인사 운영 전반을 확인하기 어렵고, 자료 제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종전과 같이 찬성하면 의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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