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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 대행(가운데), 장덕천 시장(오른쪽 두 번째), 장용기 환경사업단장 등 관계자들이 자원순환센터 중앙제어실에서 질소산화물 저감 및 배출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천시청) |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오는 2022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미세먼지 배출 감축 및 시민 건강보호에 나선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달 동안 미세먼지 배출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빈도를 완화하는 제도다.
앞서 시는 지난 11월 '제3차 부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수송·산업·생활 분야별 배출감축 부문(12개), 건강보호·정보제공 부문(5개) 등 총 17개의 추진과제를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분야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집중 단속 ▲집중관리도로 지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취약계층 이용시설 건강 보호 ▲ 집중관리구역 지원 및 미세먼지 정보제공 등이다.
먼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시 진입구간인 송내대로, 벌말로, 경인로, 소사로 4곳에 5등급 차량을 단속하는 무인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내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소유주들에게 운행 제한 제도를 알리고 있으며, 저공해 미조치 차량 소유주가 신속하게 저공해조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어린이집 및 노인복지시설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지원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 소각시설은 지난 10월부터 법적 기준치보다 한층 강화된 자체 기준을 설정해 평시보다 강화된 자발적 감축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2일 장덕천 시장과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 대행이 시 자원순환센터에 방문해 공공부문 자발적 감축 협약 이행 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장 시장은 "고농도 시기 계절관리제 시행을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시민 건강 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집중 관리,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강화, 도로 청소 강화, 미세먼지 정보서비스 등 시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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