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총재산 가액은 1억2200만원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가액은 4억7000만원 이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는다.
지난 1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포함) 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는 월세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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