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가액으로 재산세 및 취득세 등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며 매년 6월1일 결정·고시된다.
공개 대상은 2024년 1월1일 기준 과세대장에 등록된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로 이번에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자료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광주시청 세정과 또는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제출서와 근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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