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남동구의원 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가결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4-02-22 16: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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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호 남동구의원
[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금연 구역 지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 남동구의회는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가 22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인가받은 대안학교가 아닌 대안 교육기관의 경우 청소년들이 학습하고 있지만 주변 식당, 사무실 등에서 담배 연기가 들어오는데도 관련 근거 부족으로 금연 구역 지정에 어려움이 있어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인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제4조 구청장이 구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정할 수 있는 금연 구역에 대안 교육기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신설하는 사항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다.

 

정재호 의원은 “대안 교육기관 이용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남동구 내에서 불편함 없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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